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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계획공고)

매입계획공고

제19조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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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계획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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