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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제31조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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