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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2조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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