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3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