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1조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