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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1조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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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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