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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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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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