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