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