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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53조의3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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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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