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선정 2. 조사ㆍ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4. 조사ㆍ평가 결과의 분석ㆍ통보 및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