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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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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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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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