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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4조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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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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