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4조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