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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제7조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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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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