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제10조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