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제6조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 삭제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