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