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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제15조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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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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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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