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제18조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