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의 협조
제23조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