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1조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