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