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의 처리
제23조의2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