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