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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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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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