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제5조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