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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

제8조의2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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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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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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