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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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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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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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