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