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