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
제6조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