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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8조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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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연구재단법」 제8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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