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제8조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