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