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제9조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