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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2조의2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체시험결과서 2. 제품사양서 3. 제품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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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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