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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제2조의5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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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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