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3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가.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나.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 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 성능검사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