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6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