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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4조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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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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