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조의5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