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0조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