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