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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제7조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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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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