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제5조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