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조사의 방법)

조사의 방법

제6조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