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방법
제6조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조사의 방법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