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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11조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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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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