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1조의9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