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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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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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