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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보고와 검사 등

제14조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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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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