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검사 등
제14조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