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