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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3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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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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